與윤리심판원, 이춘석 제명 사유 확인…"품위의무 위반·이해충돌"
주식계좌 명의대여 의혹 차모 보좌관도 제명 판단
당원자격심사위에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 통지 예정
- 서미선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7일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공직자는 당 윤리 규범 준수 의무가 있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윤리 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 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며 "윤리 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언론에 포착된 이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엔 이 의원실 차모 보좌관 명의 증권 계좌에 카카오페이(377300) 537주, 네이버(035420) 150주, 엘지씨엔에스(064400)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 주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심판원은 해당 주식을 산 시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로 밝힐 일이라는 입장이다.
윤리심판원은 차 보좌관도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이 같은 규범 5조, 6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 원장은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도 이날 판단에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 "전체적 언론 기사, 심판원 조사 결과를 통해 이러한 결정문이 나오게 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차명거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 관련해선 "그런 진술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서 내부 조사 결과들도 전체적으로 살펴서 이러한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이 의원이 윤리심판원에 직접 입장을 전달하진 않았다고 한다.
그는 추후 이 의원 복당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에 관해선 "복당 절차에 대해 (회의 결과가) 유력한 참고 자료로 기록의 의미가 있다"며 "임의적 탈당 뒤 당의 명예와 국민 신뢰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특칙들이 마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6일)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열린 것이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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