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실에 대주주 기준 '50억 원복' 건의, 사실 아냐"

"의원들 의견 수렴해 10일 고위당정협의 등서 전달할 것"
검찰개혁안 보도에 "윤리감찰단에 유출 경위 조사 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에서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원복하는) 50억 원으로 건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문제와 관련된 당 공식 입장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당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억 원으로 원복했다, 25억 원으로 한다는 둥 (말이 있는데 아직)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6일) 정부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넓히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어떤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왔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검찰개혁안이 최근 한 언론으로부터 보도된 것을 두고 "김 원내대표가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당의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기구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