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사이버 렉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해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수익 구조 끊어야 범죄 동기 없앨 수 있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2.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튜브나 SNS 등에서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해,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전날(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 자체를 끊어야 범죄 동기를 없앨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인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와 사이버 렉카 대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