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주진우 "형사 고발"

이춘석 측 "보좌진 휴대전화 헷갈린 것" 해명
주진우 "금융실명법 위반, 개미 등치는 중대 범죄"

이춘석 법사위원장.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서미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XX'로 표기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해당 언론에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이에 주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며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의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