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했다…"빠르면 오늘 결론 도출"

"노란봉투법·상법 野 추가협상 없다"…쟁점법안 강행 처리 재확인
오후 방송법 처리뒤 방문진법 상정…8월 국회서 나머지 법안 처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논란의 대상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에 대해선 빠르면 이날 중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내년부터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주식투자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법안 6건 등 15건은 어제(4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앞으로의 일정을 이처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법 처리 이후 역시 방송 3법에 속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상정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어서 7월 임시국회에선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 외 여야간 쟁점 법안 4건은 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각각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 쟁점 법안 4건을 8월 임시국회에서 21~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4일 본회의에 올라온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 4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4시 3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3분까지 가능하다.

이후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 야당과 추가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없다. 예정대로 할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일축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어제 당내에서 비공식 논의가 있었고 제 예상엔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발표할 것"이라며 "(당장 오늘)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논란은 오래될수록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해서 빨리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논의를) 천천히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엔 개혁 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와 공개회의를 연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정 현안이 있는 건 아니고 새로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공개 만남이 없어 전반적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