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예고…KBS 겨냥 방송법 처리 수순

4일 오후 4시 1분쯤부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24시간 후 종료 가능
방문진법 상정 '필리버스터' 자정 자동 종료…8월 임국서 모두 처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시키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전날(4일) 오후 4시 1분쯤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인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 외 166명의 의원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하고 2분여 후인 오후 4시 3분쯤 해당 법안에 대한 종결 동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 의원은 총 167명이며 진보 진영의 조국혁신당(12명)과 진보당(4명) 등이 합심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표결이 가능한 이날 오후 4시 3분쯤 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에 나설 예정이다.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고 처리될 전망이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를 두고, KBS와 MBC, EBS,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보도책임자 임명은 보도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 이사의 수를 15명(현재 11명)으로 증원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의원들이 전날(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8.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민주당은 다음 안건으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다시 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밤 12시 끝나면 무제한 토론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 처리된다.

해당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현재 9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사 수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보완'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각각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