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숨고르기'…재계 반발 부담, 방송법 '우선 상정'
방송 '3법' 패키지→노란봉투법→방송법 첫 법안처리 '고심'
野 처리 연기 요구, 재계 강한 반발…기업들 관세협상 지원 역할 '감안'
- 서미선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응해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 먼저 상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중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 고심해 왔다.
처음엔 방송 3법 우선 상정이 유력했으나 이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묶인 패키지 법안인 반면, 노란봉투법은 단건이라 후자에 무게가 실렸다. 방송 3법은 8월 국회로 넘겨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전날 저녁, 이날 오전까지도 노란봉투법의 우선 상정이 관측됐으나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이후 다시 방송 3법 우선 상정으로 기류 변화가 생겼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저녁까지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는데 밤사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민주당에 "국민의힘과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있으니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이 오찬 자리에서 방송 3법 우선 상정을 요구했고, 여당도 재계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엔 부담이 있던 만큼 이같이 선회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3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와 야당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설명회도 열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 재계가 정부를 지원 사격한 바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 범위 기준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 등을 우려한다.
지난 2일 당선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강력한 개혁'을 내세우며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마치겠다고 한 것도 방송법 우선 상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열세로 범여권 주도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어 방송 3법을 비롯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최소 24시간의 토론이 보장돼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다. 범여권이 무제한 토론 종결을 의결하면 5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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