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위와 온플법 당정…"한미 정상회담 마친 뒤 판단"

공정위 7일 서한 제출 전 정무위 의견 전달…공개는 안해
美우려에 실제 입법 추진은 불투명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당정은 4일 배달 수수료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이슈가 빠지면서 일각에선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으나 실제 추진까진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비공개 실무 당정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플랫폼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크게 두 가지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를 다루는 법이다. 입점엄체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공약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있다.

독점규제법은 플랫폼의 부당한 시장지배력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다른 플랫폼 사업자보다 불공정행위를 더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중 특히 독점규제법을 두고 그간 미국이 구글·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해 관세 협정 이후로 법안 심사가 연기됐다.

이후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의제는 제외되면서 공정화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으나, 민주당은 이날 논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추진 시점을 늦췄다.

공정위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7일까지 공정화법, 독점규제법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당장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미국에서) 정부 생각을 물은 거라 여당 정무위 견해가 들어갈 수 있으나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이 한국으로 따지면 독과점규제법이다. 이미 시행 중인데 (한국까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게 미국의 우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미국도 관심이 많다 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며 "미국과 한국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 대통령실, 국회 등 의견을 잘 취합해 가다듬는 혜안이 (공정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온플법 관련 여야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선 "예전부터 있었다"면서도 "내용은 비슷하고, 제정법이냐, 개정법이냐의 차이다. 야당과 협상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