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 시사…"내일 최종 확정"
4일 본회의서 단일 법안인 노란봉투법 우선 상정 가능성
방송3법 등 8월 국회서 처리 유력…국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 김일창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해 5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하나의 법안에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도 5일 오후 처리가 가능하다.
5일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법안 상정 순위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외에 2차 상법개정안과 방송3법 등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들을 처리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자, 민주당은 우선 처리할 법안 순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 이뤄진다. 방송 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세 법안을 각각 개정하는 것을 포괄한다. 방송 3법 중 하나를 4일 상정할 경우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실시되고 5일 오후에 종료시킨 후 법안이 처리된다. 나머지 두 개의 법안 중 하나의 법안이 다시 상정되고 또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는 식이다.
그러나 5일 자정으로 7월 임시국회가 종료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면 방송 3법 중 하나의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다. 나머지 두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단일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어떤 법안을 4일 본회의에 올릴지는 내일(5일)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은 하나의 법안이라 먼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의 상시화는 물론이고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소속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직접 건건이 대응해야 하기에 산업 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해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재규정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청 노조의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원청이 1년 내내 협상에 끌려다닐 것이라는 등의 우려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이란 주장은 반박의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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