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반기업 법안 아냐"…긴급 간담회 개최

"재계·국민의힘 우려 조목조목 설명할 방침"
법사위 넘어선 노란봉투법…본회의 강행 주목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조법(노란봉투법) 등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와 야당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용우·박홍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재계와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을 반기업 법안이라고 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려 한다"며 "간담회에서 법안 취지, 내용을 상세하게 전문가와 함께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 범위 기준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사용자 여부를 둘러싸고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생겨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돼 수많은 하청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