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3법·노란봉투법 강행 반발…필리버스터도 한계

법사위, 野 반발에도 상법개정안까지 與주도 일사천리 통과
4일 필버 이후 21일 본회의…22일 전대 일정 겹쳐 대응 고심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공산당이냐"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에 수적 우위에 밀려 법안들은 모두 통과,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방송3법에 대해서는 민노총과 언론 노조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공영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라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기업의 경영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우려해 왔다 .

또 1차 상법 개정안의 시행 효과도 검증 안된 상태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는 것은 쇠뿔을 바로 잡겠다고 소를 죽이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법안 강행 처리를 막을 순 없는 만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기업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만큼 여론전이 효과가 극대화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4일 첫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순서를 정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와 환노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담한다. 이들 법안의 경우 1인당 4~5시간가량의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3법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3개 법안에 대해 진행해야하는 만큼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 더해 타 상임위원들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이후 8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 본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오는 21일로 예정하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8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될 예정"이라며 본회의 일자는 여야 협상이 이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승인까지 얻은 8월 21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일 필리버스터 후 21일 다시 재개할 경우 전당대회에 관심이 식을 뿐 아니라 필리버스터 자체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