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성위 "8월 국회서 '교제폭력' 관련법 개정할 것"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른 여성 대상 교제 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제도와 해당 기관의 미온적인 대처가 여성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마련됐지만, 젠더폭력의 특성을 간과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는 미비한 상태"라며 "반복되는 여성들의 죽음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교제 폭력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이른 시일 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교제 폭력 행위의 정의 규정 신설, 스토킹 행위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 직장 동료 등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 8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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