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방송3법·노란봉투법·농업2법 법사위 통과(상보)

농업2법 여야 합의, 방송3법·노란봉투법 野반발에 표결처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등이 거수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이정환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농업 2법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각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가결했다.

농업 2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및 양곡관리법 각 개정안이다.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각 개정안이다.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반대토론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공산당이냐"고 항의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새로 선임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 절차를 생략하려면 국회는 왜 존재하느냐. 강력히 항의하고 위원장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제가 일정 부분 비난은 감수하고 정상적 법사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국회법을 준수해 (토론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통해 처리됐다.

이 위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했다"고 찬성 여부를 묻고, 같은 당 이성윤 의원 등이 찬성했다면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은 "토론하자. 토론이 무서운가"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하자"고 항의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모두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수업 중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속개해 2차 상법 개정안 심사에도 돌입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