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토론 무섭나"(2보)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2025.7.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이정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했다"고 찬성 여부를 묻고, 같은 당 이성윤 의원 등이 찬성했다면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거수 표결한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 국민의힘은 "토론하자. 토론이 무서운가"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하자"고 항의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