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농안법·양곡관리법 여야 합의 법사위 통과(2보)

與, 7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일 두 법안 처리 방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7.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농업 2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및 양곡관리법 각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농안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이 4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