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하고 싶으면 하라…시계 거꾸로 돌려"
김병기 "8월 4·5일 본회의서 방송 3법·노봉법 등 통과시킬 것"
"8월 임시회 본회의는 21일…더 일찍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듯"
- 조소영 기자,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법안이 처리되는 데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경고는 새겨들으라.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연 전술로는 민심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라는 각오로 민생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고 8월 국회로 이어서 민생 개혁입법을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합리화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며 재계 목소리를 경청해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 TF와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원내 비상대기 등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의 민생 개혁 시계를 또 거꾸로 돌리려 한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행태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지 않나. 그런데 국민의힘의 시계는 자꾸 거꾸로만 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결코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시대에 역행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며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과학기술기본법 △지역사랑상품권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거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개혁 시계는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시간을 지켜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연히 몽니를 부려서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지 말고 입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상법과 노조법, 양곡관리법, 농안법, 방송 3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이 의결 예정"이라며 "본회의에서도 이 법안들이 주로 상정될 듯하다"고 했다.
이어 "당일(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또한 의결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 법안 상정 순위에 따라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또한 당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듯하다.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는 듯한데 국민의힘의 (처리) 연기 요청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8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될 예정"이라며 본회의 일자는 여야 협상이 이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승인까지 얻은 8월 21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왜 7월 임시회 종료 직후 본회의를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우리가 열고 말고 할 게 아니다"며 "7월 임시회는 5일 자정에 끝나고 (본회의는) 의장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장이 당겨서 진행한다고 하면 더 일찍도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듯하다"고 문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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