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업장 안전, 대표이사에 의무를"…산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표이사에 확인·조치 의무 부여…위반 땐 처벌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0일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핵심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이앤씨와 SPC 등을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거론하며 이같은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개정안 골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근로감독관의 감독결과 및 지적사항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대표이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표이사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표이사가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후보는 "포스코이앤씨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인해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반복적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조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