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스테이블코인법 발의…국내 ICO 길 연다

"디지털 자산 업계에 숨 불어넣을 첫 걸음"

김은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1회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은 ‘대전환 시대 건설부동산, AI로 미래 그리다’를 주제로 열렸다. 2025.3.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할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는 등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29일 야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리는 가치고정형 디지털 자산의 규율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으로 관련 법을 발의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미국 등 주요국에선 이미 특정 화폐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와 유통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아직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할 실정법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에는 그간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ICO를 제도권 내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자 지급 조항'도 제외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분기마다 외부감사를 받은 후 금융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용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