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해수위 "농안법 강행 처리 사과하고 행태 반복 말라"

"법안 빨리 통과시켜 실적 자랑하는 게 중요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원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7.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회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원회 소속 이만희·김선교·강명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만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기권, 진보당은 반대했다.

이들은 "농산물가격안정제 '기준가격'과 관련,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한 '경영비, 자가노동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회의 진행 중에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으로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을 꼼꼼히 심사해 농민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그저 빨리 통과시켜 실적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