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與주도 농해수위 소위 통과…저율관세수입 통제 포함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기권' 진보당은 '반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경태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임윤지 기자 =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만 개정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기권을, 진보당은 반대했다.

가격안정제는 양곡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농안법에 담기로 민주당·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정한 바 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농안법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 들어올 때 무역 심의위에서 적절하게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파나 배추 등 농산물 수급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했음에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포함됐다"며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며 "기준 가격에서 차액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비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었다"며 "당해년도 기준가격에 생산비를 더하고,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가격을 정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준 가격과 관련해 품목별로 생산비 등이 다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용역과 조사 필요해 시행 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