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소위, 與 주도 '노란봉투법' 처리…오후 8시 전체회의(2보)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202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202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