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하면 조직범죄 수사 어려워" vs "검찰 폭주 멈춰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서 여야 진술인 간 이견
"범죄조직 갈수록 진화, 제도운영 더 어려워져"…"윤석열 폭주는 곧 검찰 폭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2025.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연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청 해체 방안을 두고 여야 측 진술인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측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범죄조직은 변화와 속도와 적응력 그리고 실행력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을 이미 압도하고 있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이 전면적으로 분리된다면 앞으로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도입할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 판사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 권도형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은 권도형에 대한 기소를 하지도 못했다"며 "미국과 달리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피해 회복을 위한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실력 차이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품질, 속도, 적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태의 형사사법시스템 변경을 할 경우 제도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또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만약 검찰을 조직 구성에 적극 활용한다고 하면 국수위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제2의 검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국회는 반드시 9월이 가기 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역동적인 한국 사회에서 1년 안에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의 뒤집기 시도가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다.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 및 준비기간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야당 대표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150명의 검사가 투입됐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압수수색만 367회에 달했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 기소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변호사도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달리 말하면 검찰의 폭주이기도 했다"며 "그가 검사였다는 사실을 대입해 볼 때 그 본질이 검찰 독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와 관련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 중요한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참고인으로서 진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공청회 참가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25일에는 법안심사1소위를 개최해 검찰개혁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