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2명' 상법 개정안 처리(2보)
- 조소영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석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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