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 해사법원 설치' 8월 중순께 법사소위 통과 전망
소위원장 김용민 "2주 내 대안 만든 후 소위 열어 처리"
"검찰개혁 4법, 28일 또 공청회…충분히 시간 가질 것"
- 조소영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기자 =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8월 중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사건 등을 전문으로 다룬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해사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를 봤고 다음 회의 때 (소위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법원과 전문위원 등에게 2주 안에 대안(代案·원안의 취지를 따르는 수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해사 사건만 담당할 경우 사건이 많지 않아 두 곳을 두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하지만 국제 거래, 바다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종합적으로 전문성을 갖는 재판소를 만든다고 하면 외국으로 나간 사건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등 충분히 사건 수가 확보될 것이라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 시점에 대해서는 3~4년 이후로 전망하면서 "본원을 설치하는 것이라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 청사 부지 확보부터 건립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이견 없이 해사법원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두 곳 모두 해운 산업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해사법원의 부산, 인천 설치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해사법원,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볼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공소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큰 틀에서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28일 오후 3시에 공청회가 있다"며 "공청회 이후에도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충분히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도 언급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쟁점을 선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4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 후 일부 의원들의 대체 토론을 거쳐 해당 법안들을 1소위로 회부한 바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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