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만장일치(종합)
"교체시도 불법 행위…전대로 선출된 후보, 비대위가 못 바꿔"
"사안의 중대성 고려…당 윤리위가 최종 결정"
- 김정률 기자, 한상희 기자, 박기현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박기현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대선 당시 지도부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관련 책임자로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는 당무감사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확정된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라며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5월 10일(후보교체 시도 당일) 새벽에 참석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 "당원권 정지는 1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한데,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제일 중한 3년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넘기는 것은 당무감사위원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대선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가 거론됐지만, 유 위원장은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구조이고,) 권 의원이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을 하고 선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인 건 비난을 받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번 사태를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유 위원장은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체 명분이 된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한 후보가 앞서는 건 맞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겠다고 할 정도로 납득할 만한 차이는 아니었다"며 "비대위원 면담이나 각종 자료를 봐도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 등 한 후보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해 여러 차례 토론회, 연설회를 거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당헌 74조 2 특례조항을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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