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배당 분리과세' 추진에…진성준 "주식재벌만 혜택"
"상위 1%가 배당소득 67.5% 가져가" 조세형평 우려 제기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에 신중론을 폈다.
당정이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온도차를 보였다. 소위 주식재벌에 대한 '부자 감세' 우려를 표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기업은 외국에 비해 주주 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도 배당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린다"며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 원)를 가져갔다. 단순 평균으로 인당 약 7억9500만 원이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515억 원)를 차지하며 이는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다.
반면 하위 50%(약 873만 명)가 나눠 갖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 원)로 인당 1만2177원에 불과하다.
진 의장은 "2014년에도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 주식재벌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진 의장은 "세제 개편으로 기업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대도 개미투자자는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지만 극소수 재벌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본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당내에선 배당소득세제 완화 주장과 함께 조세 형평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진 의장은 후자에 초점을 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당초안인 27.5%보다 높은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에만 15.4% 세율을 매긴다.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해당 최고세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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