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 쌀 매입'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

정부 의무매입 발동기준과 정부 재량 강화한 대안 담아
野 "與 이제라도 한발 물러서 다행…갈등 조장 아쉬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을 심사한다. 2025.7.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 관리법' 수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작용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소위에서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등을 담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과잉생산 유발 및 쌀값 불안 심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매입 발동기준과 정부 재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