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온플법 중개수수료 상한, 영업의 자유 고려해야"
"거대 플랫폼 지위 남용 방지 의의 있지만 대통령령 제한 적절한지 논의해야"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영업의 자유 등 측면에서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오세희·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온플법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 수수료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온플법을 통해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개수수료 상한제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결정자로서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개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중개 수수료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사실상 가격의 역할을 하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중개 수수료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수료의 유형과 상한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17건의 온플법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미국 정치권은 이 법안으로 인해 구글 등 자국 플랫폼도 피해를 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무위는 당정 간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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