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 297명 중 206명 찬성, 반대 49명, 기권 9명
- 한상희 기자, 금준혁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금준혁 손승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297명 중 206명이 찬성했고, 반대 49명, 기권 9명이었다.
김 후보자 인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지명하고 약 한 달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21일 열렸고 22일에는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재정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검증 결과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의 재건축 아파트 매입에 따른 양도 차익, 특정 연구회 편중에 따른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과거 대통령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과의 인사 연관성 등을 지적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동안 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이 된다.
1966년 경북 김천 출생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 연구관, 2004~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해 헌법과 법률이론, 재판 실무 전반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명 당시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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