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강등' 법안 다시 본회의 처리한다

농업4법 중 2건…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이 임이자 신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알리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가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 20여건을 처리한다.

주요 상정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고,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재의결에 실패해 폐기된지 약 7개월 만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처리를 시작으로 7월 임시국회 내에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법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교육 정책인 AI 교과서를 교육자료의 지위로 강등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바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이견이 큰 방송3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처리될 상법 개정안에는 앞서 1차 처리 당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