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법사위 통과…보험료 할증 제한
지난해 12월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 서미선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이견은 없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논의를 거쳐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재해에만'이라는 단서를 포함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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