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손솔 "차별금지법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하자"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손솔 진보당 의원은 22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이 오해와 왜곡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기존 법안에 노동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가 더 넓게 적용되고 차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해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었지만, 국회에서조차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꺼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연금개혁특위를 언급하며 "국회는 민감하고 복잡한 의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풀어낸 경험이 있다"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책임 있는 숙의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실천으로 옮기자"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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