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기금형' 도입해 수익률 향상"…퇴직급여법 개정안 발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 "통합 기금형 제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기존의 퇴직연금에 '기금형'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0년의 평균 수익률이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해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기금형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에 더해 '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금형 가입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금 간 자율적 이동을 보장한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2034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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