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안법·양곡법 등 농업 4법, 7월 국회 내 처리"

진성준 정책위의장 "전임 정권서 거부권 행사된 법안"
농업 4법…농안법·양곡법 비롯해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원택 소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칭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이같은 합의를 이뤘다고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 당정 간 긴밀히 협의했다"며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쟁점이 돼 왔던 농업 4법은 전임 정권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도 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농업 4법의) 법안 내용은 물론 소요 재정 등에 관한 대책까지 긴밀히 논의해 당정 간 일치된 의견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외에도 국회에서 추진하고 당이 추진하는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해 최대한 많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8월 5일까지다.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비롯해 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 등 농업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본회의 일자를 오는 23일과 8월 4일로 예정한 바 있다.

이날 고위당정에 함께 한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농업 4법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는 한편 양곡법과 농안법도 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과 통과시키는 것을 "최대한 목표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