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위당정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 처리하기로"(1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원택 소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심사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원택 소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심사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칭한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