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위당정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 처리하기로"(1보)
- 조소영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칭한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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