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선거운동 방식 의결…"문자발송 1대1만 가능"

"국회의원·지역위원장, 특정후보 지지 행사 참석 불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에게 금지되는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자 발송은 1 대 1만 가능하다"라면서 "토크 콘서트, 북 콘서트, 정책 토론회 등 명칭과 형식에 상관없이 당원들이 공개적·집단적으로 참여해 특정 후보의 지지 의사 표시를 하는 모든 형태의 행사에 참석이 불가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본인 지역 소속 시도당의 당원 간담회에 참여해서 통상적인 수준의 소개말 인사는 할 수 있지만, 연설 지지 표명 등은 불허한다"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 제한 없이 참석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