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힘, 혐의 명백하면 내란정당 돼…홍준표· 한동훈 신당 나올 수 있어"

장경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3차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장경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3차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9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대해 "내란에 동조한 내란 정당의 경우 국고 보조금 제한 등 혜택과 지원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해 내란범으로 최종 확정 판결받으면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못 받아 정당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장 의원은 "국민의힘은 자산이 많기에 운영이 어려울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당장 문을 닫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는 내란 혐의가 있다"며 "예전 판례를 보면 통합진보당이 내란 선전 선동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돼 (당이 해산당하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란 선전 선동뿐만 아니라 명백한 내란 외환 혐의가 적용된다면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란 정당이 된다"며 그 경우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 '일당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하자 장 의원은 "홍준표 신당, 한동훈 신당도 나올 수 있는 등 국민의힘이 아니어도 야당은 많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