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에 형사책임?…건축사들 "감리제도 근간 흔들려" 반발

서울시 건축사회 "건설안전특별법, 건축사에게 이중 책임 야기"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캡쳐

(서울=뉴스1) 이상휼 기자 =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건축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박성준 회장은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달 27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건축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있다"며 "5400여명 서울시 건축사 회원과 함께 해당 법안 발의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건축사회 측이 지적하는 내용으로는 '건축사(감리자)에게 건설 현장 작업자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책임과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는 대목이다.

박 회장은 "이는 시공사의 책임과 중복되는 이중 책임을 야기하고, 실질적인 권한 없이 책임만 지우는 전형적인 법적 불균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시공사가 주체가 돼 안전조직을 구성하고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그러나 새로 발의된 특별법은 이러한 체계와 충돌하며, 건축사가 고용 관계도 없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건축사회의 입장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및 전국 시도건축사회의 의견을 모아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의견서 제출, 성명서 발표, 국회 면담 요청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