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오을, 선거보전비 5천만원 지각 납부…여전히 2억2천만원 미납(종합)

반환 의무 발생한 지 4년 넘게 내지 않다가 지난 1일자로 납부
추경호 "李정부 인사검증 실패"…이헌승 "소상히 해명해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2025.6.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비용 2억70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함에도 4년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일부 금액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최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 반환금 50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미납된 금액은 2억2000여만 원에 달한다.

앞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권 후보자는 선거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3억 2049만 원을 국고로 보전받았다. 하지만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선거비 보전 자격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당선무효형(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24일 자로 약 2억 7000여만원의 선거보전비 반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4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된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납부한 금액이 '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권 후보자는 지난 1일 자로 5000만 원을 납부해 현재 미반환액은 2억 2462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지방선거 체납자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광역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미반환자는 권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 13억 349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는데,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선거보전비를 반환하지 않는 '의도적 체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권 후보자는 최근 뉴스1과 통화에서 "재심을 받아본 뒤 판단에 따라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권 후보자는 선거비용 반환 결정 이후 4년 동안 버티다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해명한 것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자 뒤늦게 납부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별로 살펴보면 국가선거의 경우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의 후보자는 총 4억 1900만 원, 국민의당 소속 후보 6명은 5억 4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출신 17명의 후보자는 총 8억 2400만 원을, 국민의힘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출신 14명의 후보자는 총 6억 3000만 원을 각각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멸시효가 지난 미반환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징수 체계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면 세무서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징수 대상이 출마자 본인 재산에만 한정돼 있어 명의 이전 등을 통해 사실상 징수를 피할 수 있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헌승 의원은 "미반환 선거보전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 국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특히 권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미반환 사유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