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위 통과

'수업 중 스마트폰 소지 금지' 초·중등교육법도 통과
야 "교육부 패싱 안돼" 여 "대통령실 결정, 교육부와 같아"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오는 16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5.7.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임세원 장성희 기자 =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 가운데 47.5%를 국가가 부담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교육위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교 무상교육 4900억 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방교육재정법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이지만 일부 반발도 있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 자체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이 일몰 이전의 법안처럼 중앙정부 재원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방교육청 재원으로 하여야 되는가 논쟁이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법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겠다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하지만, 교육부를 패싱한 채로 이뤄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라며 "대통령실의 결정이 교육부와 어떻게 다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과 교육위 위원들과 기획재정부가 다 상의해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업 중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