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나선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 정당 보조금 차단"
호남서 내란특별법 발의 보고…윤석열·국민의힘 정면 겨냥
사면·복권 제한, 특별재판부 등 제시…'내란 청문회' 예고
- 금준혁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임윤지 기자 = 당 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내란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법은 △내란 자수·폭로자에 대한 처벌감면 △내란재판 전담 특별 재판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알 박기 인사 바로잡기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을 잘 정리하고 더 이상 내란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는 "내란범들에게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들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은 "내란을 자수,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치를 취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며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 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원천 차단했다"며 "내란수괴 및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 잡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 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의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며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란 특별법 공동 발의자인 김용민·박성준·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60여 명이다.
김 의원은 "12월 3일 기준으로 필요하면 (국고 보조금) 환수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특별 재판부는 외부인들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재판부는 무조건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끌어낼 방안을 두고는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고발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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