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K-컬처 3법 발의…"도심융합특구를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문화산업진흥법·콘텐츠산업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K-콘텐츠 산업의 창작, 유통, 수출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독립적인 입법 목적을 지니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도심융합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 밀집 지역을 문화산업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창작자 및 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 △디지털 장비 및 인력 지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해외진출 클러스터 조성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K-컬처 복합거점지구' 내에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디지털 영상시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 등 콘텐츠 통합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문화 진흥법' 개정안은 K-컬처 복합거점지구 중 공연장과 관광·전시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을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 구역에는 △한류공연 전용공간 조성 △체험형 복합공간 개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상황에서 이를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이 아닌 집적형·연계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부산 센텀2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도심융합특구가 K-컬처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