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尹, 외환 혐의 적용 쉽지 않다…심증은 가지만 입증이"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외환죄'를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외환, 즉 북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북측을 자극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공군사관학교 43기로 정보사 특임대 팀장을 거쳐 국방부 대변인을 지내는 등 민주당 내 국방 전문가인 부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외환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외환 혐의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외환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건 '계엄 며칠 전 몽골에서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북한 측과 접촉하려고 했던 의혹', '10월 3일· 9일· 10일· 11월 15일에 북한으로 드론을 보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드론과 관련해선 김용대 전 드론 작전사령관이 'V의 지시라고 들었다'고 했고, 드론이 발각돼 북측이 발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라는 제보자 증언이 있었다는 부 의원은 "(북한 도발을 유도,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고 했다.
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계엄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자 신원식 장관, 김용현 장관 답변에 담겨 있는 뜻은 '북한이 도발 안 하는데 어떻게 계엄을 할 수 있냐, 군이 따르겠느냐'는 것이었다"며 "군이 따를 수 있는 건 북한 도발 등 북한 변수, 딱 하나뿐이다"고 했다.
이어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 북한 도발 유도'가 있었고 아파치 헬기, 대북 전단, 확성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부 의원은 이를 계엄을 위한 외환 유치로 직접 연결해야 하는데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군 작전 등의 특성상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렇기에 내란특검도 외환 혐의 적용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부 의원 설명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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