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출판기념회는 편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출판물 판매 수익 정치자금법 규율…30일 이내 선관위 신고
"정치자금 모금 수단 전락…정치 특권 관행 타파"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들인 출판물 판매 수익이나 참가비 등을 모두 정치자금으로 포함해 정치자금법의 규율을 받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도서 가격은 도서정가제 또는 시중 통상 가격을 초과할 수 없고 1인당 구매 수량은 1권 또는 1세트로 제한된다.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수입·지출 명세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수익 전액 몰수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를 사실상 정치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5억 원 상당 출판기념회 수익·강연비·부의금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김 의원은 "출판기념회는 출판을 가장한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전락했고, 고가의 책을 대량 구매하는 형태의 후원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편법" 이라며 "김 후보자 사례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정치의 특권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실질적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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