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민석, 6억 원 현금 집에 쟁여놔…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
김민석, 축의금 등 5억 원 전후 세비 외 수입 있었다 밝혀
"공직윤리법 정면 위반…오광수 수석도 자진 사퇴"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야당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를 통해 수 억원대 현금을 받은 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5년간 세비 외에 5억 원 전후의 수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혼하면서 축의금도 있었고, 조의금도 있었고, 또 출판기념회를 해서 그것도 한 두 번 했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에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던 겁니다, 몇 년 동안"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통상적 수준이 명백히 아니다"며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그 자체로 낙마 사유다. 오광수 수석도 같은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 기한이 남았다고 둘러대지만,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낼 때 이미 고의 누락했다"며 "그동안 마치 정당한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한 것처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라고 강조해 왔다"고 했다.
그는 "더 결정적 문제는 경조사,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수많은 사업가, 공무원, 후원자,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를 냈을지다. 다 현금이라면 얼마나 남아있을지 여부도, 6억 원의 현금을 숨겨 써왔다면 다른 종류의 불법 정치자금과 섞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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