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尹캠프 '댓글부대' 의혹에 추미애 "당선 무효 돼야"

"자체조사…계정조합 만들어 댓글 조작, 최근 댓글 삭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헌정질서 전복음모 등 중대 범죄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자신을 겨냥한 조직적 댓글 공작이 이뤄졌다며 "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처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댓글 부대가 운영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전 씨는 네트워크 본부 단체 대화방 등에서 "추·윤 갈등을 부각하고 추미애 전 장관을 공격하자"는 취지의 독려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계정 조합'을 통한 댓글·대댓글 작성과 공감 수 조작 등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정 계정이 추 의원에 대한 비난 댓글을 게시하면 즉시 다른 계정들이 연달아 대댓글을 작성하며 여론을 조작했다"며 "특히 여러 기사에서 동일한 닉네임과 일정한 순서로 반복적으로 활동해 조직적 특성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러한 댓글의 상당수가 갑자기 삭제된 것으로 보아 댓글 조작 단체가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추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댓글 공작 정황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허위 여론 조작으로 당선된 만큼, 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