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민생법안 '상법개정' 콕 집은 김병기호…더 세게 속전속결
독립이사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일괄 처리 검토…결단만 남아
법사위원장 공백 영향 없을 것…국힘 원대 선출 후 본회의 확정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출범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당론으로 확정한 뒤, 주주의 충실의무 명문화와 전자 주총 의무화 등 일부 조항을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민주당은 시행 시점을 '공포 즉시'로 앞당기고, '3%룰'을 추가한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3% 룰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독립이사 제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요건 확대 등 기존 당론에 포함된 조항들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됐던 만큼 이번에도 당론 수준에서 신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나 공청회 등 국회 내 논의는 이미 지난 1월 마무리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당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확정돼 있는 상태고,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와 공청회 등 국회 내 논의도 이미 지난 1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법사위 관계자는 "지난번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 조항에 대한 검토는 끝났고, 이번에 추가된 항목만 다시 다루면 되는 상황"이라며 "의원들의 판단과 추진 의지에 달렸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장직 공백이 신속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왔지만 실제로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청래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위원장 지위를 유지해 회의 주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9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과 상정 법안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상견례 뒤 "(본회의) 법안 처리에 관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고, 위원장 두 자리가 급해 거기까지만 얘기가 됐다"며 "나머지 법안에 대한 것은 여야 간 합의할 문제"라고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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