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파기환송심' 중지에 검찰 항고 촉구…순차적 법적 대응
"헌법 84조 면죄부 아냐…모든 수단 동원해 싸울 것"
대법 판단 보고 결정…신임 원내대표 중심 대응할 듯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검찰에 항고를 촉구하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대법에서 판단이 나오면 추후 법적 대응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법원은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고 언급하며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단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다"면서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헌법 84조 해석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당에서 법률 대응을 맡고 있는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취소했지만 이는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검찰은 즉각 항고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검찰의 항고를 요구하는 한편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검찰의 항고를 통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선 패배 후 당의 내홍을 수습 중인 상황에서 현 지도부가 이 사안까지 전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원내대표 후보로는 5선의 김기현·나경원,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3선 김성원·송언석·임이자 의원 등이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