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vs 국힘 "지연 방지해야"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후폭풍…'형소법' 해석 논란
민주, 법사위서 형소법 개정안 상정…다음 주 중 처리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민주당 등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른바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법'이란 형소법 개정안을 맞불 발의하고 나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의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 역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민형배 의원도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형소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맞서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소환 시 소환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한 형소법 73조를 개정해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전화 등을 통해서도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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