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대선 개입 속도전…군사 작전 방불케 해"

이재명 공직선거법 혐의, 1일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하루 만에 서울고법으로 사건 기록 도착…곧 재배당 예정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결정 직후 법원이 신속하게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졸속 재판과 대선개입,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선고한 지 24시간도 안 돼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을 돌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노동절 연휴 첫날 기습적으로 전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작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인가"라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마저 졸속 재판과 대선 개입에 가담한다면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며 "어느 누구도 사법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관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지금은 사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 하루만인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해당 사건 기록이 도착했고,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 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immune@news1.kr